이용자 본인은 자동결제 이용을 위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 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합니다.) 자동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카드사(은행) 명, 카드번호)를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청구기관(청구기관과 청구기관의 결제 대행업체를 포함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신용카드 자동승인 약관
- 신용카드 자동승인 후, 본인(카드소유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 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청구기관 에서 정한 지정 승인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하기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 약정서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따라 승인토록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승인 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청구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규신청에 의한 승인 개시일은 청구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청구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승인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승인일 7일 전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 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청구기관의 청구대로 승인하기로 하며 승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청구기관이 협약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이 약관은 신청서를 청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