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리레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리레브 자동차 구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에 따라 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리레브 플랫폼에서 차량 구독 신청 전 본 이용약관 및 관련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본 약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자가 전항의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구독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이용자와 회사 간 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독서비스"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구독료를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구독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2. "구독자"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을 말합니다.
  3. "구독료"라 함은 회사가 구독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독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에 제10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용계약상 명시된 대가 내지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4. "구독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구독자에 대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합니다.
  5. "운전자"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이 약관과 이용계약 또는 회사의 승인에 따라 구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총칭하여 "온라인 매체"라 합니다)상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회사로부터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7. "신청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8. "상태 자료"라 함은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한 문서와 사진, 동영상, 전자적 형태의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9. “신조차량”이라 함은 회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및 출고하여 구독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로서, 회사의 구입 및 출고 이후 이를 해당 구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다른 구독자 등에게 구독서비스를 제공한 이력(회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및 출고하여 인도하였으나,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여 회사에 구독자동차가 반환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라 구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신조차량으로 간주함)이 없는 구독자동차를 말합니다.
  10. "원상"이라 함은 구독자에 대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상태 자료를 통해 인지 가능한 구독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11. "반환예정일"이라 함은 구독기간 만료일 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독자 또는 회사에 의해 지정된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예정된 날을 말합니다.
  12. "중도해지위약금"이라 함은 구독기간 중 이용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21조에 따라 구독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