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리레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리레브 자동차 구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에 따라 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리레브 플랫폼에서 차량 구독 신청 전 본 이용약관 및 관련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본 약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자가 전항의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구독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이용자와 회사 간 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구독서비스"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구독료를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구독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 "구독자"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을 말합니다.
- "구독료"라 함은 회사가 구독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독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에 제10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용계약상 명시된 대가 내지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 "구독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구독자에 대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합니다.
- "운전자"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이 약관과 이용계약 또는 회사의 승인에 따라 구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총칭하여 "온라인 매체"라 합니다)상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회사로부터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신청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 "상태 자료"라 함은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한 문서와 사진, 동영상, 전자적 형태의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 “신조차량”이라 함은 회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및 출고하여 구독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로서, 회사의 구입 및 출고 이후 이를 해당 구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다른 구독자 등에게 구독서비스를 제공한 이력(회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및 출고하여 인도하였으나,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여 회사에 구독자동차가 반환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라 구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신조차량으로 간주함)이 없는 구독자동차를 말합니다.
- "원상"이라 함은 구독자에 대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상태 자료를 통해 인지 가능한 구독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 "반환예정일"이라 함은 구독기간 만료일 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독자 또는 회사에 의해 지정된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예정된 날을 말합니다.
- "중도해지위약금"이라 함은 구독기간 중 이용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21조에 따라 구독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