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동차의 반환 시 적용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약관은 리레브 (이하 “리레브”)와 리레브 자동차 구독서비스(이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 간 계약 이 종료되어 구독자가 당 계약 하에 이용하는 자동차(이하 "구독자동차”)를 리레브에게 반환할 때 구독자에게 적용되는 리레브의 운영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환된 구독자동차는 상태에 따라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환된 구독자동차는 상태에 따라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구독자는 구독자동차를 반환할 때 본 구독을 시작하기 앞서 기록된 상태 자료를 참고하고, 이 상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외형(이하 "원상")이 반환 시에도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반환 후 "원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 비용을 산출하여 구독자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자연적인 마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외형 상 변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리 비용은 해당하는 부위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4. 수리하는 부위의 파손 상태에 따라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교체 비용이 청구됩니다.
  5. 반환된 구독자동차를 수리함에 있어 소요된 기간만큼 구독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구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체되거나 수리된 부위에 대해 구독자는 일정한 책임을 갖습니다.

  1.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 중 구독 자동차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구독서비스 계약이 시작되고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구독자동차의 교체되거나 수리된 부위에 대해서 구독자는 배상 책임을 갖습니다. 다만 구독자의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경감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3. 아래 4항을 참조하여 교체되거나 수리된 부위 각각의 "감가율”을 모두 더합니다.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잔존가치(또는 구독 중 자동차가격)"을 곱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4. 적용되는 감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